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는 10일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시제공>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양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그동안 위축된 주택거래량의 상승과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양특례시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고 밝혔다.
▲ 고양특례시 의원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으며 11월4일에는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