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청사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 제1청사<남양주시 제공>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031-590-45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