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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대국민 립서비스일 뿐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은 약제는 보험급여가 아니면, 우린 간여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이유로 제약사가 까다로운 건강보헙법의 절차를 이행하겠는가.

‘건강보험 코드 없는 비급여’2018. 기준 19,000여개의 비급여 중 코드화된 비급여 항목은 고작 3,900개불과.

보건당국을 믿고서 법과 절차를 따른 필자는 동네 바보 형이 되고 말았고, 국민건강보험법 ‘틀’이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가슴만 두드리고 있다.

<금청약품(주) 신동언 대표이사>

 

한국보건사화연구소는 건강보험코드번호가 없는 비급여는 1만9천여 개에 이르고, 이를 급여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코드번호가 없는 비급여는 년 평균 10%씩 확산되어 국민이 부담한 비급여는 2018.년에 15.3조원에 이른다. 의료비 증가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민간 보험회사들의 실손 보험의 적자요인이 되었고, 4,000만 명 실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코드번호가 없는 비급여’는 판매가격, 처방범위, 판매수량 등을 심평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설령 보고를 하더라도 사용내역이 축적되지 않는다.

 

보건당국의 묵인은 권장이나 다름없다. 왜냐면, 제도권 밖의 치료재료(약제 및 치료재료)는 심평원에 사용량, 가격, 처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설령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코드가 없음으로 사용내역이 축적되지 못한다.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병원입장에서 가격 및 처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는 해당약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약제의 경우, 보건당국은 ‘요양급여가 아니면, 우리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약품회사는 굳이 자신의 약제를 요양급여 신청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2018년 코드가 없는 비급여는 19,000여개 비급여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코드화가 이뤄진 비급여는 2020년 기준 고작 3천9백여개다.

 

실제로 필자는 약품회사를 경영하면서 비뇨기과 표면 마취제 인 치료재료(약제 및 치료재료) 카티젤 겔을 지난 2007년 오스트리아로부터 수입해 까다로운 보건복지부의 절차를 거처 2년 만에 2010.01.01.에 보험코드 684900011를 부여받았고, 심평원 급여이력에 조회되는 급여약제이다 이때 소요되었던 경비는 수억에 이른다.

 

그리고 방광경, 도뇨 환자의 고통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였다는 직업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보험코드도 없는 유사한 치료재료 J사가 판매하는 I모 치료 재료(이하 해당약제)는 90%에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 시장의 대표제품이 되었고, 보건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법과 절차를 지킨 필자는 동네 바보형은 세미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용 확인서비스’를 통하면 해당약제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확인을 해 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작위를 감추기 위하여 지자체 보건소의 업무에 개입하여 해당약제를 규제하지 말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

 

보장성강화 위하여 비급여 급여전환이라는 보건당국 발표는 대국민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정책의 발표보다는 실행과 실천이 보건당국이 해야 할 업무다. 정책은 해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제 대 국민 립 써비스를 멈추라고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