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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특례시, 덕양구·일산동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재지정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덕양구·일산동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12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3기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를 위하여 오는 12월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했다. 

 

▲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고양시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로 291,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