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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 안전확보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건설공사 관계자가 관련 규정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경기도 제공>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다.

이번에 제작 배포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다양하고 복잡한 건설공사장의 안전기준을 현장중심 수요자 입장에서 그림, 사진, 도표 등을 대폭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감리자 등), 공사감독관 및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담당자들에게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점검 기준 등)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천420건을 대상으로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담았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1월 기준 도내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1만 7천여 곳으로, 이중 약 91%인 1만 5천500여 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도는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하고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배치가 아닌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우선 배포해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www.gg.go.kr)-도정자료실’에 상시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