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두고 벌여온 행정심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 고양시청사<고양시 제공>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개발사업을 통해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고양삼송택지개발 개발부담금 부과금 522억 중 50%는 국가에 나머지
50%는 고양시로 귀속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은 경기침체로 힘든 고양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