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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양특례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탄력

민선8기 행정력 집중으로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주거정비사업 순항

경기 고양특례시는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함에 따라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원당·능곡 주거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1기 신도시 고양특례시 전경<고양시 제공>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기 신도시 반영을 위한 위한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노후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을 완성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단지 중 2~3단지를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재건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주민참여단을 꾸려 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원도심권 원당 2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원당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교동 일대 65,051㎡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으로 총 1326세대 규모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원당 2구역은 인근 원당 1·4구역에 비해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됐지만 지난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올해 1월 중 주민의견이 취합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원당 4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지난해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원당 1구역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주민 97%가 이주를 완료했고 올해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한다. 

 

능곡 원도심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43세대 아파트를 짓는 능곡 1구역이 지난 10일 원당·능곡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처음으로 준공을 하고 지난해 
12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삼성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했다.

 

▲ 능곡1구역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고양시 제공>

 

능곡 2구역(2천933세대)과 5구역(2천560세대)은 2021년 7월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현재 능곡 3구역은 현재 존치정비구역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능곡 6구역은 고양시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능곡 6구역 조합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고양시가 승소하여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일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은 “원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 모범적인 재건축 모델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