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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경찰서 세교지구대, 파산관재인 등의 입회 요청 수차례 묵살해 비난 쇄도

7월 7일과 8월 30일, 여러 차례 입회 요청했지만 출동 하지 않아
세교지구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또 다른 의구심 갖게 해

“명도집행을 할 때는 법원 민사집행과에 집행관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장은 명도집행이 아니라 ‘파산 선고’와 관련된 공무였고, 이를 저지하는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입회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도 그런 내용을 묻길래 설명했더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1시간 30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아 결국 또 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법원의 선임으로 파산 재단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과 함께 공무수행을 위해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한 유치원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A씨는 ‘지난 공무수행 때도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경찰에 입회를 세 차례나 요청했지만 묵살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파산 재단'이라 하고, 파산 재단은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에 속하는데, ‘관리처분’은 매각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산이나 통장 관리, 지출승인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자들이 내부를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어 지난 7월 7일 오후 5시 30분쯤 방문했지만 교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당시에도 경찰에 두 번 정도 입회를 요청했지만 그런 일로 나갈 수 없다면서 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입회요청도 “해당 유치원측에서 공무수행 방해 전력이 있는 만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입회를 3번이나 요청했지만 경찰이 출동한다 해놓고 오지 않았다”며 결국 두 차례 모두 묵살당한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A씨는 “해당 장소가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하원을 거의 하고, 교직원이 있는 시간대를 택해 찾아간 것”이라며 “오후 6시까지 기다렸지만 경찰이 오지 않아 이번에도 결국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입회를 요청하니까 세교지구대에서는 바쁘다고 하면서 2가지를 얘기했다”며 “신고 들어온 것이 많아서 처리를 해야 하고,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으니 112에 확인해 보라고 했다며 당시 경찰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교지구대 관계자는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냐”며 “신고가 밀려 있다. 놀고 있으면 당연히 나가지 않았겠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과 법률 대리인 A씨 등이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각 지구대에 5명이나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수차례에 걸친 입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궁색한 변명을 앞세워 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