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시장 이민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3학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 3년 이내 귀화자 가운데 안산출입국 관내(안산, 시흥, 군포, 의왕, 광명) 거주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이번 과정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교육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은 총 7개 과정 67개 반, 0~5단계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귀화나 영주자격, 체류자격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 홍서연 담당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이민자들은 물론 분리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에서 잘 몰라 실천하지 못했던 외국인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실제 생활에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문화나 한국인의 정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이는 지역사회와 어울리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게 홍 담당의 설명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으로 지정, 교육을 통한 이민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