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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조례 개정안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확정
10월 입법예고 및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 거쳐 연내 완료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본보 8월 16일 자)으로 마련한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며,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됐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은 물론 외부 위탁교육,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 구축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9월 의견 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임 교육감은 지난 16일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