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으며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