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한계 등을 해결, 도민들의 활용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가 18일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 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 단국대학교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학교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법 제도적 한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해 10월 해당 용역을 발주했으며,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