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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건설공사 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취소 청구 각하

 

용인특례시가 건설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미비를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시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 대상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한 뒤 재협의하도록 요청한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7일 해당 공사 차량의 운행 제한을 통보, 사업시행자가 11월 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