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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승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통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 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정 또는 설치·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예방·점검·지원해 도민 삶의 질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중은 88.57%로 전국 최다수준이며,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임기 초부터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