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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세 탈루한 수원지역내 75개 법인들 '된서리'

- 수원시, 2024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총21억 원 추징 등 강력 대처
- 135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지방세 탈루한75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추징

수원시에 법인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A법인.

 

하지만 해당법인은 회사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했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수원시로 부터 2억 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당했고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에 대해서도 시는 1억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지방세를 탈루한 수원지역내 75개 법인이 세금 추징 등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엄정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도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최종진 경제정책국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