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산업이 3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의 그늘에 놓여있다. 문신사 협회들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20만여 명, 이용자는 1천7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반영구화장·SMP·타투의 합법화를 위해 발의된 11건의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이 시대적 변화에 뒤처졌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루어진 시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오는 11월 30일 강남역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PTS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PTS'는 반영구화장(PMU), 타투(Tattoo), 두피타투(SMP)의 약자로,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시행이 불법으로 규정된 영역을 포함한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우리의 처지를 이용해 불법 마취크림을 유통하는 등 음성적으로 시장을 키우며 이익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정작 단속과 처벌은 우리 문신사들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문신이 의료일 수 없고 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문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신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 산업은 이미 K뷰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두피타투(SMP)는 한국이 독립 업종으로 전문화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문신사들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0년간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과 안전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해 왔으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정기적인 보건위생교육과 민간자격시험 시행을 통해 문신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24년 5월 대구에서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의 유죄판결"은 문신업 종사자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임보란 회장은 'PTS문화예술대전'을 통해 국민에게 우리 문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세계적인 우리 기술, 그리고 문신산업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 산업의 합법화와 양성화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산업의 규모와 잠재력,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