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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야영장·체육시설 거주요건 10년→5년 완화
-태양광 설치·부대시설 기준 개선…생활밀착 규제 손질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은 생업 시설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업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제약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