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내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에게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원특례시가 나섰다.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쳐 대상자들에게 복지사업 등을 알려 나가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하는 실태파악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이번 조사는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특례시는 국·도·시비를 포함한 '아동양육비'로 수원지역내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 월 2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황선미 여성정책과장은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도·점검에 들어 갔다고 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는 9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와 일반·휴게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설을 앞두고 많이 판매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조기·전복·옥돔·활참돔·활방어·활 암컷대게 등 수산물 ▲소·돼지고기·도라지·고사리·곶감·대추·밤·북어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한과·인삼·건강식품(홍삼·한약재류 등) 등 선물용품이다.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4일,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장 및 각 동 경로당협의회장들과 함께 설맞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장안구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로당 운영과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구지회장 및 관계자들과 각 동 경로당협의회장들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로당협의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민웅 대한노인회 수원시장안구지회장은 “구청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장안구를 만들기 위해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안구는 지역내 117개소의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및 각 동 경로당협의회장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인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형 외식업소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으로, 최근 뷔페식·대형 외식업소 이용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