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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큐알(QR)코드로 청정계곡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도내 234개 하천.계곡 대상 도민들이 직접 신고

 

경기도는 청정계곡의 유지 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큐알(QR)코드를 활용해 불편 사항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오늘(27일) ‘청정계곡 도민 환원 도-시군 실무협의회’를 열고,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계곡에서 불편.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이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큐알코드를 인식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큐알코드 표식과 안내문, 현수막, 나무 안내판, 금속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성수기를 대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9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불법 시설물.불법행위 단속 등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편의시설 유지관리,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시설물 정비 및 식생복원, 수질관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와 관광 명소화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