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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민의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겠다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공시가격으로 약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후보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부담을 져야 했다"면서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23.17%로 인천의 29.32%에 이은 전국 2위로, 전국 평균 상승률 17.2%에 비해 5.97%p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의 재산세는 1조 5천 53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천 280억원 증가한 전국 최다액으로 고스란히 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재산세 감면공약이 이행될 경우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과세구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147만호가 연간 평균 27만원을, 최대로는 4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도 있어 총 약 320만가구가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를 보조하고, 새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50만호 공급에 이은 추가 공약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