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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자 122명 적발

총 422억원 규모, 위장전입에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투기 만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사례별로 보면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취사 시설까지 갖춰놓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뒤 해당 농지를 전 소유자에게 위탁 영농했다.


또,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았지만 불법으로 창고를 건축했으며, D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이패동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물류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농지로 지정되자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했다.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은 총 422억원에 이른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도 벌이고 있는데 그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