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체크리스트 도입, ▲경기도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 확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준 사례 기재,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판단 방법 제시, ▲사후교육환경평가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검토 추가 등이다.
도교육청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도교육청 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며, 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학교 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 등이다.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126건, 2021년도 1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