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 200리터 드럼통 만3천개 분량으로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는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고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 천 리터를 불법으로 이동판매해 18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 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 원을 탈루했다.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해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을 계속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