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해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에 따라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시군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다”며 “관광산업과와 문화관광발전위원회는 관광 관련 31개 시군의 안건 공유와 의견 취합 등 관광에 대한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