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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한계 보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해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기본금융 정책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전체 청년의 약 93%에 해당하게 돼, 정책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은 물론, 경기도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곧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79회 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