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했고 B씨는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LG전자 특허발명자들에 따르면 LG전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J부사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5월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부사장은 “MS사에 양도된 특허들을 모두 불용 특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MS사와 사이에서 29건의 패밀리 특허가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특허 양도계약서가 총 몇 개 작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계약서를 안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놓는다”며 “MS로열티 협상 관련 결재보고서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계약서에는 J부사장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부사장은 또 직무 발명 보상금 선정과 관련된 직무 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심의회의를 보통은 하지 않는다. 서류작업을 안 해
LG전자가 특허를 양도한 뒤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도한 특허(수익 약 600억원)와 관련된 발명자 12명에게 최소 155만원에서 최대 21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LG전자가 얻은 수익의 1% 안팎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1부(재판장 권오석)·62부(재판장 이영광)는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소송(1심)에서 “피고 LG전자는 원고 12명에게 각각 155만원에서 2116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G전자에 근무했던 발명자 50여명은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 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LG전자가 MS에 특허를 양도하면서 거둔 수익 4400만 달러와 관련된 건이다. 현재
글로벌기업 LG전자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블랙베리, 스웨덴 에릭슨 등에 수백건의 특허를 양도하고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수익(로얄티 수익 계약 또는 로얄티 감면 계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커녕 양도 사실 조차 통보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에 근무했던 A모씨 등 발명자들에 따르면 피해자 50여명은 현재 LG전자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법, 특허법원에서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전자의 로열티 수익은 2018년 2759억원, 2019년 4751억원에 이른다. LG전자의 로얄티 감면 이익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인 특허 수익화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애플 등을 상대로 8000억원의 특허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는 LG전자가 2015~2019년 사이 종업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