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 위치파악이 어려운 30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주소판<고양특례시 제공>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도로명, 기초번호, 사물유형’으로 나타난다.
시는 올해 버스정류장, 소규모도시공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육교승강기 등 총 30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였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범죄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첨단 주소정보시설은 미래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라며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확대 설치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